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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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및면책, 회생에 관해서요... 주지 조회수 : 2319
결혼생활중에 남편의 사업 보증(아파트및 부동산이 제이름으로 되어있기때문에)및 아파트매매시 양도소득세 그외 자질구레한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세무서 19,838,000 --2007년
채무보증 (신용보증기금) 68,868,000 --2008년 12월 이관된걸로 나오네요
그외 핸드폰요금미납과 사금융(산와머니)권 6,693,000


그로 인해 이혼이 아닌 별거중으로 5년째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부양하고 전 혼자 나와살고있습니다.)

전 현재 정규급여를 받고 일하는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앞으로 살아야하기때문에 뭔가 사업자라도 내서 장사라도 하고싶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이럴땐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게 가장좋은건지요.
더불어 이혼을 진행하고 처리하는게 나은지...
이상태에서 (아이들때문였는데..) 가장적합한 방법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더군다나 뭔가 할려면 핸드폰개설을 할수있도록 해야할텐데...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세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함께 처리가 됩니다.
만약 개인파산을 하실 경우 세무소의 양도세는 면책이 안되므로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드렸으며, 기타 사항들은 목요일에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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