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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파산면책을 못받은 사람에게 법적인 행사 안규 조회수 : 1409
1500만원의 돈을 빌려 가고나서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 법원에서 파산면책을 못받았습니다.
이유는 등기부 등본상에 공동명의로 된 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말고도 개인 파산에 대한 위장이나 사기 등의 다른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긴하나, 이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고 상대방과 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채무명의를 받아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기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문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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