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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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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사기파산죄에 대해 문의합니다. |
안규 |
조회수
: 1416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번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는 사실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망 후 다른분을 만나 아이를 낳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분과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채무자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서 파산 면책을 못받았다고 했는데 그 공동 명의자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채무자의 빚에 대해서 보증을 서 준 관계로 보증을 서 준 부분은 다 갚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빚은 그 분이 보증을 안 서 줬기 때문에 갚지 않는 것 입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 재판을 받을 당시 채무자가 사실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등기부 등본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쪽에서는 금액과 빚을 갚았다는 내역을 제시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역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동명의의 재산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는 분이 서준 보증에 대한 빚만을 갚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가진 그 재산이 모든 빚을 갚을 만한 금액이기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채무 관계인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말고도 어떤 죄나 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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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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