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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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전세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백정 조회수 : 1294
전세금 8000 이구요 이번 12월에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담에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전세권 설정까지 해뒀구요 은행에 집단보로 1600있구요
12월까지 집이 나가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경매를 바로 신청할수 있는건지 경매 들어가면 12월 4일 만기인데
그날 바로 경매할수 있는건지 경매 들어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최고한 다음,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언제 낙찰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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