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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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진행절차 김정 조회수 : 1328
개인회생 2년차입니다
매월 법원에 불입액을 잘 넣고 있고 그금액때문에 좀 많이힘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는 나를 동생이 좀 많이 힘이들어보였는지 3년치 법원불입액을
갚아줄 의향을 보이던데 이런 절차가 가능한지요 ?
만약 그 채권을 전체 대위변제해줄경우도 회생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채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채권자들과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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