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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집의 하자로 인해 계약 만기전 이사 후 계약금 반환 관련 |
정용 |
조회수
: 1284 |
등장인물 설명 : 당사자, 전주인(내용 후반까지 건물주), 현주인(내용 후반 이후 건물주)
당사자는 올해 초(10.2월) 즈음에 부동산을 통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을 찾던 중 도보 5분내에 적당한 집이 있어서 나름 꼼꼼히 본다고 보고 계약했구요.
전주인과 계약서같은건 따로 쓰지 않았고 부동산 업체의 절차에 따라 2년 계약하여 입주하였습니다.(계약금 2천5백만원)
건물 1층에 당사자가 입주하였고, 2층에 전주인이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3층까지 있음)
약 2개월정도 지난 후에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5월 즈음) 비가 자주 오고 습해지자 벽면과 가구 뒤에서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는 전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전주인이 당연히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벽지만 바꾼 것인지, 뭔가로 닦은 것인지 몇일뒤에 또 그런일이 발생하였고, 그런 일의 반복이 계속되고, 곰팡이는 더욱 크게 번져가고 비가 많이 온 날에는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가 되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전주인과 합의 하에 집을 빼겠다고 하고, 다른 집(지인의 집)으로 거주처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7월 즈음)
곰팡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옷장의 옷들도 많이 상해서 세탁비만 25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즈음에 전주인은 건물을 현주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전주인이 당사자에게 말하길 현주인에게 문제있는것 알리지 말아라. 그게 너한테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르고 일이 잘 풀려 계약금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숨겼다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주인에게 방 상태 등 모든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현주인은 방을 확인 했고(그전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당사자와 많은 대화를 하여 최대한 빨리 계약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건물에 총 4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당사자 1가구(1층), 당사자와 같은 형식의 세입자 1가구(1층), 전주인(2층), 현주인(3층)이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현주인은 전주인이 집을 빼면(8월말 예정이었음)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니 그 계약금을 받으면 먼저 주겠다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사자에게 말한 상태이나, 전주인은 9월말이 되도록 나가질 않았고, 어느것 하나 확실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몇번 찾아가서 급한 사정을 얘기하니 현주인은 전주인에게 확실한 수리를 요구 했으니, 이에 대한 것은 2일 이내에 전화를 주겠다 집이 수리가 되면 다른 세입자를 받을 방도 생기니 돈이 생기는 대로 먼저 주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절대 오지않고.. 자주 찾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나 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 매우 갑갑해합니다. 지금 당사자와 현주인과는 나긋나긋하게 서로 눈치봐가며 얘기하는 상황이고 전주인은 집에 거의 없고 전주인 아들이 집(당 건물 1층)을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계약금을 돌려받는 일이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벌써 집을 빼고 지인의 집에 얹혀 산지 3달 가량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각서를 쓰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가 : 내용 중 2일 이내에 수리에 대한 확답을 주기로 하였지만 약 3주가 더 지난 오늘까지 수리는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전주인도 방을 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리고 고소장이나 임대차계약해지같은 준비해야 될 사항들 등, 전반적으로 당사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 010 4045 0305
이메일 : iory695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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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다 되었다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현재의 집 상태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한 뒤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최고를 하시고, 그래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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