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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어떻게 해야할지 |
강민 |
조회수
: 2216 |
저는 남편연대보증을 했어요..그런데지금은 남편과이혼한상태에요
그사람이 빛을 안갚고있으니 저한테 갚으라고 회사압류를 한다고하네요..
저는 그문제를 해결할려고 전화해도 안받고 무시를 해버리네요..그래서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금액은 원금만 7백이자까지해서 1400정도데요
제가 혼자갑기에는 무리라서 반반씩하자고해도무시해버리네요..
그사람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어요..어떤다른방법혼자갚기에는 무리이고해서요.반반씩부담할방법아님제가 제빛도있고하니 개인회생신청을 할까요.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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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님께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만약 회원님이 80만원/월 소득을 받고 있다면, 1인 최저 생계비(65만원)를 제안 나머지 금액 15만원을 5년(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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