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기타]병원에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박정 조회수 : 1426
만난지 일주일된 여자친구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하였고 여자친구의 보호자들은 부산에있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제가 보호자로 입원장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인할때 3000만원 어쩌고 했는데 그게 보증을 서는것이라는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있을때 여자친구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헤어지자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는 야반도주를 하였고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보증을 서주었기때문에 동의한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구요.. 병원비는 1인실을 사용해서 35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질문1) 연대보증은 친구가 그냥 서도 상관없는건가요?
질문2) 병원비를 갚아야하면 어떤식으로 갚아야하는거죠?
질문3) 1인실 환자가 도주할정도로 병원에서의 관리소홀책임은 없는건가 요?
질문4)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에따른 방도는 없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병원비를 변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친구가 못갚을 시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함)
병원비의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던 장애인이던, 채권자인 병원에서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어떻게 해야할지....  2010.10.25 30:09
다음글  문의드려요..  2010.10.29 10:12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