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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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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세압류 |
이명 |
조회수
: 2288 |
부부가 둘다 신불자입니다 아이가 하나있고요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갔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의료보험이 적용이안된다하여
읍사무소에 갔는데 채권자가 의뢰를 했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이사간뒤 오래라고 하여
연락없이 말소하였다 하네요
저희가 채권추심때문에 주소이전을 안했었습니다
200에 20에 살다가 집안 어른들 도움으로 전세2000에 집을 얻었기에 전세금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으나 어쩔수 없이 주소 이전을 해야해서
현 주거지에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집 주인을 만나 사정을 이야기 하고 집 계약자를 아는분 명의로 바꿔 놓았는데
전세금 압류가 들어 올수 있나요?
내년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그러면 둘이 버니
조금씩 갚아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남편이 빚이 전세금 보다 많고 저는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이 된지는 거의10년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인력 사무실에 일용직이기에 그동안 도저히 갚아나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세금 마저 잃어 버릴경우 가야할곳이 없습니다
아이가 있어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만 급하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처 방법이나 해결해 나갈 방법 또 압류가 될지 부탁드립니다
전세 확정은 계약자가 틀려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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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계약자인 임차인이 다른 사람 명의일 경우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 전세금이 채무자의 돈이라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한다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다 회원님의 경우 집안 어른이 1800만원을 도와 준 경우라면, 그 집안 어른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전세금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미봉책이며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현재 회원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회원님과 배우자가 현재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거나 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모든 채무를 면책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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