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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박종 |
조회수
: 2389 |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변제하는중에 광주시에서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 일하던중 4월달에 발목 골절 사고가 나서 수술받고 산재 처리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변제 금액은 산재 장해금 받은걸루 변제 중인데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를 계속 다니는 중입니다.
조금 지나면 생활이 힘들어 질텐데 발목 골절 장해라서 지금은 일을 할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변제중에 파산도 가능한가여 지금 60회중에 14회 변제를 했구여 일을 못하면 생활까지 힘들어지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면 일부금액으로 합의를 볼수도 있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여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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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고로 개인회생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변제금액을 줄여서 다시 신청하는 방법과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에서 회원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재처리까지 된 상태라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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