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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부부가 채무있는 경우, 파산과 회생 병행해야... 임형 조회수 : 1852
[문화일보 법률 한마당] 부부 채무 개인회생·파산 병행해야

부부가 채무있는경우,파산,회생병행해야.......


그간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중에는 부부 중 일방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와 부부가 모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A부부의 경우, 남편의 채무 6000만원으로 인해 매달 신용회복위원회로 60여만원씩 96개월동안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 중 남편은 급여 170만원을 받고 있으며, 부인은 전업주부로써 아이둘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170만원의 급여로 신용회복위원회에 60여만원을 내고 나면 110만원으로 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15만원을 60개월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부부양방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B부부의 경우, 남편 4000만원, 부인 3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남편은 40여만원씩, 부인은 30만원씩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급여는 150만원이며, 부인은 아르바이트로 70여만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납부금액이 벅차자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파산신청을 해 채무를 조정받았는데요, 남편은 매월 20만원씩 60개월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이 났고, 부인은 채무전액을 면책받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A부부는 매달 60만원씩 납부하던 비용을 회생을 신청하면서 15만원으로 감액받았고, B부부도 남편은 40만원, 부인은 30만원씩 납부하던 비용을 20만원과 채무전액을 면책받는 방법으로 채무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부부 중 일방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나, 양방이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채무를 지고 있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병행하면서 부부의 수입구조와 생활환경에 맞게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청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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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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