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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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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급명령 |
홍중 |
조회수
: 2140 |
오늘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2800만원을 갚으라는데
일용직으러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아기와 아내도 있는데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되지않습니다
가게를 하다가 안되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쯤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면
아내도 일을한다하니 그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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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다만 판결받는 기한만 조금 늘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개인회생/파산 또는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무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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