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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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지급명령 홍중 조회수 : 2141
오늘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2800만원을 갚으라는데
일용직으러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아기와 아내도 있는데
지금은 갚을 능력이 되지않습니다
가게를 하다가 안되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쯤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면
아내도 일을한다하니 그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고, 다만 판결받는 기한만 조금 늘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개인회생/파산 또는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무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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