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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렴치한 개인회생채무자 |
민소 |
조회수
: 2548 |
안녕하세요..전 전남편과 이혼했고 혼인중에 저의 신용카드도용과 명의도용으로사용한카드대금일체를 이혼후 변호사선임으로 민사재판끝에 승소하여 그의 회사월급을 가압류하였는데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을 연락받고 내키진 않았지만 달달이 받기로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입금은 되질 않고 그가의뢰한 법무사사무소에 전화하면 매번 조금만조금만하며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군요..그러던 요즘 하도 답답하여 법원에 전화해보니 직권으로개인회생폐지를 시키겠다고 하더군요..전너무 불안하고 화가납니다..그인간은 이런식으로 약속을 하면 지키질 않는 인간이라서...폐지되고 나면 다시 회생할수 있다든데 다시는 못하게 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법무사에 전화해보니 회사에 다른 채권자2명이 가압류를 안풀어줘서 채무자(전남편)가 입금을 못했다는데 제가 채무자대리인(법무사직원)에게선 맨첨 회생초에 가압류가 풀려야 인가난다고 그랬거든여..어떤말이 맞는건지..하루빨리 돈받고 그인간과의 악연을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질질끄는건 안갚으려는 심보로밖에 이해안가서여..개인회생을 폐지시키고 아예 다신 못하게 할 순 없나요??
저도 재혼한 입장이라 지금남편보기가 편칠 않습니다..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아참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저까지 6명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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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안분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송금해 주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는 법무사 사무실하고는 통화하실 필요없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를 기다렸다가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의가 없다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변제 받게 될 것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인가시 가압류된 금액을 1회에 변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풀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회원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완전히 이해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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