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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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전세보증금에 대해 ru 조회수 : 214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5월 빌라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시세가 1억 7천 정도였고 융자가 9천이 있었습니다.
제 전세금은 7천입니다...그때 뭐가 씌었는지..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가 망설이자 만약 피해를 입으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주며 안심을 시켜주기에 계약을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공동명의로 있던 집주인중 한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갑자기 알게된 사실에 당황하여 조금 알아보니 은행융자 이자가 2개월
밀려있고 한달더 밀리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는 1억2~3천정도밖엔 안된다고 하네요.경매가는 더떨어지겠죠
저희가 2순위이니 경매가 성사되면 저희는 한푼도 못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명의 집주인은 재산한푼없으며 나몰라라하고
책임을 진다고 각서까지써준 부동산(보험은 들어있는곳)은 자신은
모른다고..발뺌하고 있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집주인과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현재는 경매에 들어간것도 아니고 계약이 만료가 된것도 아니기에
정말 뭘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 한두달이면 제가 피해를 볼것이 명백한데...미리 손쓸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아직 사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원님 우려한 것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면,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공제조합 또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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