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채무조정]압류신청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임창 |
조회수
: 2170 |
한교회에 다니는 담임 목사가 저에게 돈을 갚지 않아 고생끝에 강제조정을 거쳐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공개 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대했는지 재산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분명히 월급과 퇴직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항상 퇴직금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주겠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돈을 정확하게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제발 부탁 드립니다. 방법쫌 찾아주세요~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면, 이를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하여 월급과 퇴직금을 속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