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채무조정]아들이 아버지 인감도용 빚을 졌을때 |
김영 |
조회수
: 2148 |
아들이 도박빚으로 사채 및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쓰고,
지금은 잠적한상태입니다. 저는 그사실을 몰랐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사
업에 필요하다고 가져간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주변인들말로는 그걸로도 돈을 빌렸다고 하던데,,
도용한서류를 근거로 법적으로 아들빚을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과 아드님의 경우, 아드님의 빚을 갚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아드님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채권자들은 아드님을 형사고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과 아드님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