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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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채권자 울리는 개인회생 민소 조회수 : 1482
추가로 말씀드리건데 인가는 작년 11내지 12월에 났다는데 전 이말을 법원에 전화해서 듣고 화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폐지시킨다고 그랬거든요..잊을만하면 돈은 들어왔는지 지금남편이 물어보는데다가 믿고 기다렸던 전 너무 배신감과 => 배신을 밥먹듯하는 전남편이란 놈인지라 아니나다를까 지금까지 회생초에 넣은돈빼곤 6개월동안 한번도 안갚았는데 또 그러지 않는단 보장 없는 인간이에여.. 현재 회사에 버젓이 다니고 있고 월급도 받는데 이럴바엔 차라리 가압류로 회사월급누적금을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받아야 그편이 오히려 더빠른 변제완료가 될것이기 때문이라고 봐요..법무사대리인도 그놈편이라그런지 이핑게저핑게대며 질질 끌어왔구요..전 더이상 기다릴수도 참을수 없어요..무슨 방법 없을까요? ㅠㅠ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정된 기일에 변제계획안에 있는 돈을 입금 시키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 되게 되면 모든 부채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며 회원님께서도 채무자(전남편)에게 다시 채권추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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