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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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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6년전 구입한 물품 대금 |
이정 |
조회수
: 2147 |
6년전 아버지가 건강식품을 구입하시고 상품금액의 절반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안 맞아서 반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회사에서 그때 반품했다는 물건을 못받았다며, 이자를 합쳐서 돈을 내라며 '소액재판통보장' 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전액 변제치 않을 경우에 법적집행이 단행된다면서요.
아버지는 당시 반품하신 택배 운송장번호도 그쪽 회사에 불러주셨는데 그쪽은 못받았다 하고, 아버지는 보냈다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된 거 같습니다. 그러다 그쪽 담당자가 바뀌면서 미수금 내역이 있어서 일괄 통보장을 보내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위의 내용은 회사측과 통화해서 알게된 거고, 운송장번호도 그쪽에서 제게 불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 봄에 돌아가셨고요. 저희는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독촉이나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택배는 오래전이라 조회가 안되는 거 같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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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회원님께서는 건강식품 회사에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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