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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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공유분할에대하여 양근 조회수 : 1280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료상담을 도와주셨어 감드립니다,저는 저의 부친으로명의가 되어있는 2종주거지역 대지7평방미터를 86년도에 일부매도하셨고 그당시 경계선이 삐닦해서 그쪽에서 집을짖을수가 없었어 7평방미터를 매도 하셨다고 합니다 현제는 가건물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담장은 없으며건물끝자락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현제 매수하신분은 돌아가셨는데 2000년도에협의에의한상속으로그의아들이등기를하므로써 현제186평방미터중 7평방미터소유하여1필지에 2인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당시 7평방미터를 파시면서사시는분이 분할측량을 하고 구분등기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지금까지 7평방미터를 공유한상태 입니다 현제까지대지세금도 25년동안 세금한번 내어준일 없습니다,,내용증명도 보내보고 전화도 여러번해 보았으나 그상속인 마음대로하라고 하네요 앞으로 소송을 해볼려고 하는데요.협의가되지않으니소송을할수있을까요공유분할청구의소를해야되는지아니면 공유분할확인의소를 해야되는지..7평방미터를경매처분을할수있는지..변호사님의조언을좀듣고싶습니다..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여, 남기신 연락처로 전화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와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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