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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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체불인금 안철 조회수 : 2139
2008년 10월에 폐업신청한 회사에 다녔던 직원입니다.
법인등기는 살아 있구요..
재직 시 급여 및 상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금융회사에서 회사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한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경매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 진행 부동산에 배당설정권자가 금융회사 및 조세등
여러곳이 있는데, 저도 배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의 미지급 급여,상여,퇴직금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채무보다 급여가 우선이라고 들었는데, 대표자 사유재산 매각시
배당신청에서도 우선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채무보다 급여채권이 우선 배당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법인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입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의 재산을 경매한다면,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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