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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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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체불인금 |
안철 |
조회수
: 2140 |
2008년 10월에 폐업신청한 회사에 다녔던 직원입니다.
법인등기는 살아 있구요..
재직 시 급여 및 상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금융회사에서 회사 대출 시 담보로 설정한 대표이사의
부동산이 경매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낙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 진행 부동산에 배당설정권자가 금융회사 및 조세등
여러곳이 있는데, 저도 배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의 미지급 급여,상여,퇴직금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채무보다 급여가 우선이라고 들었는데, 대표자 사유재산 매각시
배당신청에서도 우선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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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채무보다 급여채권이 우선 배당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법인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입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의 재산을 경매한다면,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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