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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물건대금 갚아줘야 하는지요? |
김용 |
조회수
: 2248 |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소장입니다.
기전실 과장이 세대전용부분의 고장난 계량기를 교체해주기위해
각세대로부터 계량기값을 받아 물건을 대량 주문후(현찰을 줘야하나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외상으로 구입)세대계량기는 교체해주고
물건값(약천만원가량)은 개인용도로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세대전용부분의 계량기교체자는 각 세대이나, 세대주가 개별적으로
구입시 비싸기도 하고 출장비를 줘야하기에 기전실 직원들이 세대로부터
물건값을 받아 구입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와 업자와의
단체구입계약 없었고, 구입업체도 그때 그때 기전과장이 알아서 선정하고 동대표회의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세대에게도 강제성을
띄지 않고 개별적으로 교체하라 한 다음, 못하겠다하면 대신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업체가 처음에는 과장을 말을믿고 물건을 외상으로
내주었다가 금액이 자꾸 커져 물건값을 주고 다음물건을 가져가라
했더니, 그제서야 급한 개인용도로 썼다하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답니다.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날짜가 1월 11일이고, 업체에선
왠지 믿음이 가지 않자, 관리소장인 제게 대금이 밀렸으니 갚으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사장에게 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전부터 늘
현금거래만 했는데 외상거래가 되면 이상히 생각하고 전화라도 하지
그랬냐~따졌더니~아파트 금액은 떼이는적이 없었고 직원이니
믿고 줬다는 말만 하네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기전실에서 알아서 해왔고~한달에 한번씩
교체한집이 어느어느집인지 보고서를 받아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고친 과장은 입사한지 2개월밖에 안된 직원입니다.
이럴경우 이 대금을 과장이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을경우
아파트관리소에서 대신 갚아야 하는지? 만약 안갚는다면 관리소장인
제게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간다면 누가 어떤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도 답답하여 잠도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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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직원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사용자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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