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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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워크아웃 짱아 조회수 : 2245
1금융,2금융 2,200 사금융 650 카드 총 1,000 정도 되구요. 월급은 월 100 받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할려면 3개월 연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연체 없이 바로는 신청 불가한가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독촉이 심하지 않은지? 최근 대출이 많은데 제한이 되는지? 직장이나 집에 사람이 찾아오나요? 연체가 되면 통장을 쓸 수 없으니 월급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다시 만들수 있는지요? 이 경우 회생이 나은가요? 워크가 나은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의 유무 그리고 신용불량과는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법원에 접수 후 대게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며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추심도 당하지 않으니, 압류나 집행 그리고 추심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각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보통 워크아웃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넘어 오는 경우가 많지,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 분들께서는 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을 선호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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