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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파산 문의 유석 조회수 : 2250
1998년 아버지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3년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니만 한정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연대보증 서신 건으로 인해 연대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연대보증 해주신적이 없다고 하십니다만... 너무 오래 전 일이어서 금액이 매우 큽니다.

-연대보증채무 : A기관 1억8천(원금3천), B기관 1천3백만원(원금5백)
-재산내용
- 선산 : 여러기관으로부터 압류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 잘 모르겠습니다)
- 토지 : 압류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 천만원 이하)
- 연금 : 국민연금 및 산재연금 총 월 약 70~80만원 수령
- 소득활동은 현재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재산은 없습니다.
파산 신청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가능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어머님의 경우 어렵지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는 처분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경매를 통한 처분이든 아니면 매매를 통한 처분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선산의 경우 선산임이 입증 된다면, 지킬 수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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