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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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여부 질문입니다. 김대 조회수 : 2220
올해 마흔인 형님의 개인파산 여부가 궁금합니다.
채무는 2003년 1억 2004년 1천 2005년 2천 (총 1억3천)정도 입니다.
(저축은행6개 캐피탈2개 은행2개 사채1개)
그러다 채무 조회를 해보니 2003년 대출건들은 7년 시효로 채무불이행 해제가 되었던데 이러면 이 금액들은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 채무는 3천정도이고 이것도 1~2년 있으면 자동 소멸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이 더 빠르다면 신청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 형님의 직장은 없는 상태이면 재산(거주지포함)또한 없습니다.
개인 파산후 직장을 구해 볼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중 어떤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처리 비용도 궁금합니다.
현재 벌이가 없기에 ...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형님의 경우, 2003년 채무라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채무도 원금이 1억3천 정도이고, 이에 대한 이자가 많이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회원님의 형님께서 재산이 없고 현재 직업이 있다면 이 채무를 개인회생절차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8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0만원)를 제한 금액 1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80만-70만 = 10만 x 5년 = 600만원)

기타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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