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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다시 상담드립니다.. |
뚱엄 |
조회수
: 2183 |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자꾸 개인회생과 파산이 헷갈려서요ㅠ
또다시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분할납부는 얼마간인지??
제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는지..??
말씀하신데로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사채업자나 채권자들 독촉이 얼마간은 있을꺼라 하셨는데...
카드나 캐피탈 같은 경우 한두달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차압이 들어온다하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그러던데 그런것도 다 감당하고 이겨내야하는건가요??
사채업자들은 이자 내는 날에 전화 통화만 안되도 보증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그러던데...그런것도 다 이겨내야하나요?
보증을 섰던 사람들도 같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 없을 경우 보증인은 그대로 제 빚을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회원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자녀들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하셨는데..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자녀들이나 배우나 부모 형제들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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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분할 납부는 3개월까지 가능하십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최종 면책을 받는 기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정도 소요되며, 수원/인천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은 법적으로 본인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추심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보증인이 갚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회원님이 파산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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