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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법인파산 가능한가요 ? |
윤민 |
조회수
: 2212 |
사업 실패로 은행에 법인의 채무 2억3천만원, 개인채무 3억3천만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의 대표이고, 과점주주이며, 법인 대출시 개인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현재 법인은 작년부터 직원도 없고, 매출도 전혀 없이 서류상으로만 살아있습니다.
법인의 은행 대출이 제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았는데, 법인의 경우 아파트 담보로 1억3천만원, 신용대출로 1억3천만원 을 받아서 합계 2억6천만원 남아있습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운영비 및채무를 갚느라 그동안 제 개인이름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3억3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법인 대출 이자 130만원 및 제 개인 대출이자가 190만원, 합쳐서 매월 3백2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이런경우에 법인과 개인모두 파산/회생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찾아뵙고 상담을 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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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우선 집을 정리하여 물상보증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의 경우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모든 채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실 수 없다면 하루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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