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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빚이 부모님께 전가? |
이석 |
조회수
: 2184 |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거주한지 5년정도 되었구요
5년간 한국에는 일년에 한번씩 1주일정도 갔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부모님이 계신곳으로 되어있구요.
최근 해외사업중 한국 신용카드가 연체되고 대출을 못갚았습니다.
한국에 언제 갈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천만원 정도 인데 부모님에게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부모님께서 걱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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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우선 누구의 채무이며,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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