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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고 |
서지 |
조회수
: 2349 |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신고를 하고 싶은데 직장에서는 모르게 하고 싶어요. 급여가 은행통장으로 입금되는데 회사거래은행에도 마이너스 대출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혹 그 은행 과 거래정지가 들어가게 되지않나요?
회사에서는 그쪽 은행통장으로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은행거래정지부분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힘드네요... 개인회생 신청시 거래하고 있던 은행과의 사용여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만약 제 명의로 된 계모임등의 회비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도 압류가 들어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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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은행에서는 회원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로 채무를 상계처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까지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모임의 회비 또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9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9만원)를 제한 금액 11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6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90만-79만 = 11만 x 5년 = 66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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