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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문의드립니다!! 김태 조회수 : 2392
첨부파일 시골선산매매계약서1.doc   
안녕하세요!! 문의하고 싶은내용은 전남장흥시골에 저희집 선산이 있습니다.
예전에(20여년 전쯤에) 저희 아버님께서 현재의 선산을 매입하셨습니다. 그산을
매입할당시에 그산의 전소유자의 부모님묘지가 있었는데요.. 아버님께서 매입하실 때
그산의 묘는 다른데로 이장하지않고 현재위치에 그대로 보존해주겠다고 하시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님과 전소유자는 한동네에 살고계시는 친구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지금 저희 아버님 과 전소유자는 고인이 되셨고 현재등기상의 소유자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상속명의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소유자(이남식氏)의 동생이 저희선산에 있는 본인의 부모님묘지에 대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 협조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의 묘지는 그대로 인정은 해줄수있으나 등기이전은 안된다.라고하였는데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좋게좋게 이야기 하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이 있어서 소송으로 까지 진행될것같습니다.저희가 반드시 등기를 해주어야 되는것인지요??
들리는소문에는 그묘지자리를 다른사람에게 400만원에 넘기고 본인은 다른산소에 선산을 새롭게 만들계획이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묘지이장비용은 저희쪽에서 부담을 해드리겠다 했는데 다른데로 옮길계획이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일단 소유권을 넘겨받고 안전하게 묘지를 다른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송은 하게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현재대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꼭좀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로 그때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기에 회원님에게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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