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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부부파산문의드립니다. |
최은 |
조회수
: 1328 |
부부파산 문의드립니다.
저는 39살, 신랑은 38살로 취학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결혼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시작으로 신랑 사업자금, 생활비 돌려막기등으로 빚을 많이 진 상태입니다.
신랑은 사업실패후 직장생활을 1년 6개월 정도 하다가 작년 12월에 권고사직했습니다.
3개월전 주택을 매매하여 일부대출건을 해결하고 남은 2천여만원은 밀린 세금 및 생활비,지인들께 빌린 돈을 갚는데 쓰고 현재는 부모님 명의로 얻어주신 월세집(42만원/300만원)에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는 신랑은 1,2금융권과 카드사에 9천여만원, 지인들께 빌린 2천여만원의 빚이, 저는 1금융권과 사채, 카드사등에 5천4백만원정도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유재산은 근저당되어있는 중고 자동차가 전부이고 둘다 카드및 대출금 연체중입니다.
여기기저기 알아보니 신용카드 사용건과 최근 1년내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최근채무건으로 해서 회생/파산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느쪽으로 신청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시에는 추심및 압류금지신청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개인파산은 선고가 나야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할경우 직장을 구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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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부부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부동산을 매매 한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매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생을 한다면, 두분 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회생의 경우 절차를 신청한 후 1-2주 내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집요한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선고까지 받아야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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