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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또는 회생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이연 |
조회수
: 2101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디 투자를 하시려고
은행 및 사채를 썼는데 이제서야 안건데 투자하는곳에서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빚을 다 떠앉았는데요..
자동차 앞으로 저당잡힌 은행빚과 캐피탈빚은 합쳐서 1500만원정도 되시고
나머니 아파트로 저당잡힌건 4800만원 되시고 나머지 사채들 쓰셔서
지금 이자 합해서 다 갚아야 할 돈이 1억안팎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사채 이자는 매달 갚아 나가고 있긴 했으나 너무 불어나서 다 합치면 1억안팎 정도 되는데요. 아파트는 지금 매매로 내놨고, 약 8900만원 정도로 곧 팔릴예정이구요 팔리게되면 그돈으로 정리할 수 있는 빚은 다 정리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개인파산을 하려면 개인택시는 팔아야 하는거고 아예 아버지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파산신청이 가능하거니와 안된다면 회생신청은 가능한가요
또한 둘다 가능하다면 파산과 회생중에 어떤것이 더 나은가요?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택시는 안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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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 아버님의 경우 아파트와 개인택시를 모두 팔아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면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개인택시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또는 010-3277-588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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