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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지방공무원 징계방법 징계 조회수 : 2283
지방교육공무원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며칠전 교육행정 회식자리에서 술을 안먹는다고 핀잔을 듣고 쌍욕을 들었습니다. 씨발년이라는말을듣고 너 내일부터 두고보자고 욕을들었고 다음날엔 다른 직원에게 인사한다고 인사하지말랬지라며 공식자리에서 욕을했습니다. 씨발이란말을 공식자리에서 해대고 휴지통을 발로차서 넘어뜨리고 했습니다. 이런것들을 녹음한 자료가 있는데 징계방법이 없을까요? 이런것들을 다 참고 지내면 화낸사람이 오히려 대접받는 이상한 사회가 될거 같아서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폭행죄와 같은 형사고발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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