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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부동산 처리 김태 조회수 : 2244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주위로 회사돈이 비었읍니다 (회사와 저 재판결과는 배임으로 판결낫구요)근데 아버지가 보증을 선 상태라서 같이 재판을받았읍니다 결과는 제가70% 보증인아버지가30% 배상하라는판결을 받았읍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명의소유로 부동산이 있는데 전회사에서는 아버지가 갚아야할30% 및 이자까지 다내라고 합니다 내지 않을시 경매에 넘긴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원금만 갚아줄테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이자까지 다내라고 아님 경매에 넘긴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은지 알고싶어요
경매에 넘기면 전 회사가 찾아갈돈은 원금보다 작은데 회사는 막무가내로 경매에 넘긴다고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미 재판까지 회부되어 결정이 났다면...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행요구를 거부하실 경우, 채권자는 경매등의 강재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와 개별 협상을 다시 해보는것이 상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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