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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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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부동산 처리 |
김태 |
조회수
: 2244 |
제가 회사 다니면서 부주위로 회사돈이 비었읍니다 (회사와 저 재판결과는 배임으로 판결낫구요)근데 아버지가 보증을 선 상태라서 같이 재판을받았읍니다 결과는 제가70% 보증인아버지가30% 배상하라는판결을 받았읍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명의소유로 부동산이 있는데 전회사에서는 아버지가 갚아야할30% 및 이자까지 다내라고 합니다 내지 않을시 경매에 넘긴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원금만 갚아줄테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이자까지 다내라고 아님 경매에 넘긴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은지 알고싶어요
경매에 넘기면 전 회사가 찾아갈돈은 원금보다 작은데 회사는 막무가내로 경매에 넘긴다고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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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미 재판까지 회부되어 결정이 났다면...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행요구를 거부하실 경우, 채권자는 경매등의 강재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우선 채권자와 개별 협상을 다시 해보는것이 상책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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