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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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새추가질문 정은 조회수 : 1265
안녕하세요제가얼마전에개인회생ㅅ신청을해서사건번호가나왔는데요사건번호가나오기전에있던이자를못냈습니다근데사건번호가나와두이자를내라구독촉을하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다른데서법적조치를한다구하는데어?게하죠?전화를계속안받구있는중인데글구제가들었던애기는번호가나오면재무독촉을하는게불법이라구하던데세맞나요?짐넘불안항서집으로찾아올까봐서걱정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예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법률사무소에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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