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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사채빛도 본인사망후 가족들이 갚아야 합니까? |
박은 |
조회수
: 1838 |
제 동생 이야기 입니다. 개인사채(아는사람)가 4-5천정도, 산와머니등 금융권사채가 1천 정도 있습니다. 동생이 사고로 죽었는데, 사채빛을 부모님께 독촉하네요. 물론 부모님 및 가족은 보증선일 없구요, 못갚는다고 했더니법적으로 대항하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갚아야 합니까? 본인(죽은사람)앞으로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회사에서는 퇴사하여 무직자이었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집이랑 현금이랑 1억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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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채는 상속으로 승계가 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부채를 상속받는 일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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