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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친정부모님 카드빚, 파산신청으로 면책해야.... |
임형 |
조회수
: 2003 |
[문화일보의 법률한마당] 친정부모 카드빚, 파산신청으로 면책
저는 결혼을 해서 어린딸과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부도가 나서 부모님이 카드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은행에서 대출 3000만원을 받아 부모님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물론 친정부모님도 1억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구요. 당시에는 부모님이 갚을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대출을 받았고, 아버님 채무 1억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서게 되었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상가상으로 부모님도 사이가 멀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있는데, 아버지가 만약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제가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법률tip〉귀하의 경우는, 본인의 카드빚 3000만원과 아버지의 채무 1억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주채무자인 아버지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인인 귀하가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귀하를 상대로 채권독촉과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조치등을 취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채무 3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보증채무 1억원까지 변제해야 될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 3000만원과 1억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3000만원의 대출과 의 경우,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보증채무1억도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보증을 서준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채무전액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가족 중 남편이나,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보증을 선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급전을 마련해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일가족이 망할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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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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