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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답변 감사하구요..또 궁금해서여 |
민소 |
조회수
: 2201 |
추가질문인데요...개인회생 채무자가 아무런 고지없이 인가후 6개월간 입금을 한번도 안하여 법원에 전화해서 이걸 말했더니그럼 6개월간 입금안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시킨다고 했거든요..그렇다면 바로 추심을 즉,제가 채무자에게 판결문으로써 월급차압을 다시 한다면 폐지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건가요?
또한가지는요...이런 채무자를 믿을 수없는 저는 이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또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타당한 사유없이 몇달씩 입금안하는 채무자가 또 회생재신청이 안되는거 아닌가요?또 이런식으로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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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월 불입금을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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