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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런 경우 소송하면 얼마까지 투자금 회수 가능할까요 |
박지 |
조회수
: 2025 |
안녕하세요...마음에 짐이 있어 이렇게 상담의 문을 열어봅니다...좀 길더라도 읽어보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상가는 건물 앞뒤 통로가 연결된 주자장이 있는 구조에 앞 쪽 공간이 넓어서 테라스는 물론 주차까지 가능할 것 같아 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와 저는 뒷쪽에 있는 주자창 일부를 커피솝 테라스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고, 앞쪽 테라스쪽 공간으로는 커피솝 지정 주차 4대를 약속받았습니다.
뒷쪽 주차장 일부에 2평정도의 사무실을 만들었고 남은 부분은 테라스로 공사하던 중 민원이 제기되어 테라스 골조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었던 부분까지 철거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꼭 필요한 공간이어서 증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는 도중 그 건물이 도로계획에 포함되어서 증축이 안된다고 합니다. 여러 통로로 알아보니 이미 그 구역은 도로계획이 있어서 이미 주변상가모두 보상을 받고 공사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구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소개해준 자리였기 때문에 믿고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본사에서도 이런 도로계획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알아본 결과 앞 쪽 테라스로 쓰려고 했던 부분은 물론 건물자체가 0.5~1미터 정도 잘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계약할 때도 앞쪽 테라스의 완공될 사진 까지 첨부하였는데도 도로공사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 문제가 불거지고 난후 물었봤더니 " 아는 줄 알았다 "고 만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줄 전혀 몰랐다면서 도로공사가 있는걸 알았다면 당연히 입점을 안했을 거라고 했지만 지금은 수익이 나는 점포니까 제 3자가 나설 꺼라면서 건물주와 공사 이후 보상에 관해 협상을 해오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해준다는 보상 내용은
1) 공사기간 1달동안 임대료만 감면 (공사시일 연장에 관계없이 무조건 1달치, 그외 영업비용은 제외)
2) 건물이 잘릴시 마감 인테리어공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와 최대한 비슷하게 본사에 맡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시공)
3) 건물 잘린만큼 임대로 인하(그러고선 2년후 임대료 인상할 꺼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정도 입니다.
계약할때 건물주, 본인, 본사사람,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4명이 함께 했는데 알아보니 그 부동산 중개인이 알고보니 본사에서 용역을 준 컨설팅 (일명 브로커)에 불과하답니다. 알아보니 제가 부동산 수수료라고 알고 컨설팅하는 사람에게 준 320만원이라는 돈이 권리금 깍아준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 사람 말 대로라면 권리금은 3000만원에서 2800으로 200만원 깍아줬는데 수수료로 320만원 받아갔어요. 생각컨데 프랜차이즈 본사랑 두군데서 나눠먹은 것 같아요. 컨설팅에 얼마 받았냐고 물으니깐 정확히 말은 안하고 "점주님이 주신 금액 받았죠" 라면서 말 끝을 흐립니다.
대충 이러한 상황인데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투자한 금액을 얼마나 찾을수 있을까요?
100%는 안되더라도 최대한 찾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협상으로 해결해서 제 3자를 알아봐야 하나요?
도로공사가 일어나면 제가 처음에 봤던 상권이 변하는데...건물이 좀 외진곳에 있어서 걸어보는 사람보다는 차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커피숍에 테라스가 없다는 것도 좀 그렇구요...
정말 답답하네요...가게 임대하면서 도로계획서까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은 봤는데...
프랜차이즈에 잘못을 물을 수 없을까요???프랜차이즈에서 소개해준 건물이라서 믿고 했는데...그냥 대충 소개해준것도 아니고 미리 2100만원이나 받고 소개해준 자리거든요...그러면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자가 없는 것을 소개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도 그런 중대한 사실을 고지 안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그걸로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현재 경우 건물주가 사기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소송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대략적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 5000만원 권리금 2800만원 해서 총 7800만원 주었습니다.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에는 인테리어와 시설비등으로 2억 6천만원
초도 물품과 직원들 교육비 공사기간 중 임대료 등등으로 1700정도
총 약 3억6천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어서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어느정도 회수가 가능할지 몰라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네요..
심정으로는 소송을 걸어서 건물주나 본사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지만 혹시나 말 그대로 다 개털 되고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래저래 너무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로 한달 만에 체중이 8킬로가 빠지고 그러다보니 대인기피증 까지 생겨 우울증 증세도 있습니다.
소화가도 안되고 밥을 먹으면 헛구역질 해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위벽이 헐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혈압 때문에 안구에 혈관이 터져 눈 동자의 흰자가 빨갛게 변하여 안과에도 다녀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병을 진단서를 끊으면 소송에 도움이 도움이 될까요???
이랗게 그 문제 때문에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데 건물주는 잘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만 하면 울화가 치밀어서 홧병이 생겼구요...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나 건질수 있을지...정말 알고 싶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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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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