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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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채권자의 협박 이수 조회수 : 1231
남편이 사업을하면서 일억을 빌렸고 2천만원을 갚은상태에서 채권자가 8000만원에대하여 집을강제경매하였습니다. 그후2000만원을갚고 6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경매는8000만원으로 진행중이고 지급명령을6700만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일전화로 해결사를 보내서 돈을 줄때까지 숙식을 시키겠다고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강제경매는 경매가되면채권자는 전액을 받을수있는건아닌가요?
집의가격은 2억8천정도고 모든채무액은 3억정도됩니다.
아이들이있어 협박전화가올때마다 애들걱정때문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권자에게 불법추심을 받는다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채권자는 불법 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결사가 채무자 집에서 숙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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