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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조합원입니다. 오피스텔 부도시......... |
이수 |
조회수
: 1594 |
현재,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조합원인데, 4년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300가구미만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오피스텔은 대략 20실이 넘게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 잘 완공하지 못할거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만일, 재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날시, 아파트는 분양보증이 되어 법적인 구제를 받을수 들었는데, 오피스텔은 분양보증대상에 해당이 되어, 법적인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주상복합인 아파트는 구제대상이라는데, 오피스텔은 어떤지요..?
혹, 집을 날리게 되는건 아닌지 불안불안합니다.
아직 착공을 안해서 이주도 못했고, 동호수 추첨도 안했지만, 만일, 오피스텔이 법적인 구제를 못받는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현금청산을 받을까 합니다.
현재, 오피스텔 법규정이 궁금합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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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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