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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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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 및 법인 파산 |
김종 |
조회수
: 1169 |
현재 중소기업 CEO(주식 60% 소유)이며 회사 매출 감소 및 직원퇴사로 겨우 직원들 급여만 주고 각종 지방세등은 연체중이며 본인은 명목상 급여(약 400만원)만 책정되어 있고 못 받은지 오래되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은행 5000만원 차입(대표이사 연대보증),부과세 연체 2000만원,퇴직금 2000만원 미지급 상태입니다. 부과세 연체로 인해 곧 금융권 통보가 되면 은행 차입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 운영 및 본인 생활을 위해 카드 현금 서비스,카드론이 약 2500만원 정도이며 카드 돌려 막기를 하고 있고, 은행 1500만원 융자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체는 없으나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 연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 재산은 없고 2년전 합의이혼하여 부양가족도 없고 부모님집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회사 파산, 개인 파산(회생)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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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법인사업체를 계속운영하신다면 법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사정상 법인회생 신청은 무리일 것 같아보입니다. 차라리 하루 속히 법인을 폐업하여 정리하고, 새롭게 취업을 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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