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채무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하도급(직불) 순위 관계 |
이미 |
조회수
: 1200 |
첨부파일 |
법률상담.hwp |
기성금 청구 대금 지급 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하도급(직불) 순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제3채무자로써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께서 직접 지급을 하다가는 채권자와 하도급공사업자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