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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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하도급(직불) 순위 관계 이미 조회수 : 1200
첨부파일 법률상담.hwp   
기성금 청구 대금 지급 시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 하도급(직불) 순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제3채무자로써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께서 직접 지급을 하다가는 채권자와 하도급공사업자들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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