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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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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압류권상담문의요. |
이인 |
조회수
: 1095 |
언제인지 기억도 안하는데
에이원< 인가하는 곳에서 200만원을 빌려쓴적이있는데
그것도 사기꾼땜에 빌리게 된돈인데,
제가 2회정도 넣고,
유학을 가서 아버지께서 값은주 알고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사하고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않값으셧다고 하네요,
작년 11월에 결혼해서 남편도 몰르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얼마 전에 야알았는데, 브라보 캐피탈로 넘어갔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달전쯤에 근데 법적으로 어쩌구저쩌구 난리더라고요,
170만원 원금에 이자가 450만원
지금 현재 이자가 460만원에 소송비용 50만원 700만원돈을 내라고 하네요.
결국 몇일전엔 압류 딱지를 부치고 갔어요. 남편한데 말도 못다고 압류딱지 잘 않보이는 곳에 부처 나놓길래 말도 못하고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했떠니 압류하게 냅이 두고 다시 사오고,
마지막에 합의 보는게 낳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이라 일도못하고
담당자말이 300만원 먼저 내면 압류 풀어주고 나머진 활부로 값으라고하는데요 것도 1년에 400만원활부면 한달에 35만원이 넘는데
저는 고작 생활비 남편 카드로 쓰고 10만원정도 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 대충...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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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무금액이 너무 작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파산이나 회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채권자와 원만히 잘 합의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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