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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임한 |
조회수
: 1144 |
현재 직장은 채무독촉때문에 휴직상태이고요
영업이어서 월급이 그때그때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0만원가량 됩니다.
부채는 카드사 (삼성,현대,신한) 합쳐서 2100만원 가량 연체중입니다. 세군데 2달씩 연체를 했고요
대출은 저축은행권 (3군데 1100만원) 과 대부업 (6군데 1500만원)
총 합쳐서 4700만원가량 되고요 대출연체는 현재 1회 연체를 했습니다. 9군데중 3군데는 납입을 했고 6군데는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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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월불입액은 보다 자세한 상담 후에 산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모든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고 5년동안 성실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5년 뒤에도 남는 채무가 있다면 이는 모두 소멸되게 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2주 내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회원님의 소득이 월 90만원이고 1인 가족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생계비(약 79만원)를 제한 금액 11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5년간 66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됩니다. (즉 90만-79만 = 11만 x 5년 = 660만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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