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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권오 |
조회수
: 1542 |
안녕하세요 올해 저는 23살에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집안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서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이에 대한 상담을 하려합니다.
저희집은 모자가정입니다. 어머니는 58년생이시며, '신부전증'이라는 병을 10년전부터 앓으셔서 장애2급 판정을
받으시고 현재는 나라에서 저와 어머니몫으로 나오는 생계비와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비로 나라에서 임대해준
아파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에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아주머니한테 몇년전부터 돈을 꾸다가보니 금액이
2천만원이상이 됐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한 비용으로 몇년간 매달 20~40만원정도의 이자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원금은 조금도 드리지 못했구요...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께서 한달전쯤에 천만원정도를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돈 꿔볼려고 대출이나 카드론,마이너스통장이나 주변에 어른이나 친구들한테 손을 벌릴려고 해도
그정도의 큰돈을 구할수가없어서 6월말경에 조금만 여유를 달라고 사정을 해보았으나 본인도 급하시다고
어머니께 독촉을 하시구 어머니는 스트레스때문에 더 아프신거 같습니다.
저는 아직 군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뿐더러 행여나 군대를 가게된다면 저희집은 급속도로 기울어질것이 뻔하며,
몇년이되도 그분의 빚을 해결할수없어보여서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에 어머니나 혹은 제가 파산신청을 해서 빚에 노예에서 빠져나올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과 파생신청,개인희생등에 자세히 몰라서 파산신청이라고 적었는데 저에게 맞는게 어떤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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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은 과거에 과중한 채무를 지게된 채무자를 구제 해 주는 법적인 제도이며 현재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누구든지 신청가능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시고 면책까지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사라지고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이 신청하는 법적인 제도로써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의 소득이 80만원이라면, 1인 최저생계비 약6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15만원을 5년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5년동안 900만원을 갚으시면 채무액이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면책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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