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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급여,부양가족에 따라 변제금액 차이... 임형 조회수 : 2208
[문화일보의 법률 한마당] 급여·부양가족 따라 변제금액 차이


주위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을 보니까, 채무가 8000만원 가량인 ‘갑’은 매달 20만원씩 변제를 하고, 채무가 3000만원인 ‘을’은 매달 30만원씩 변제를 하는 등 변제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채무가 적은 ‘을’이 채무가 많은 ‘갑’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요? 저는 6000만원의 채무가를 지고 있으며, 급여 180만원을 받고 있고,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보증금 3000만원/월세 20만원의 월셋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금액이 얼마인가요?


〈법률tip〉 개인회생은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변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갑’의 급여가 1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급여 150만원에서 3인가족의 생계비 1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60개월동안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을’의 급여가 160만원이고, 갑과 똑같이 3인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160만원에서 3인가족에 해당되는 생계비 130만원을 뺀 나머지 30만원을 60개월동안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변제해야 되고, 채무가 적은 사람이 적게 변제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채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급여에서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법정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 180만원에서 4인가족에 해당되는 생계비 17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만 60개월동안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귀하의 경우는 급여가 4인가족에 해당되는 법정생계비를 겨우 넘길 정도이며, 월세까지 부담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파산신청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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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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