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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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억울한 사연 김형 조회수 : 1980
상기 본인의 정선례(장모)께서는1925년(87세) 생으로 아들을 없어 직접부양하고있는 아들없이 홀로 독거생활로 불쌍한 생활을 하고있는자로 과거 30여년전 현 거주하고 있는 집문제로 송사가 진행되어 패소하여 관련 부동산 서류에 등기되어 20여년이 경과된 부동산문제를 가지고 법률을 모르고 망각에 사로잡혀 2011.6월20일 광주동구 대인동소재 박영국 변호사(사무장배종원)에 부가세 포함 330만에 수임(비용별도)하여 진행중10여일이 경과된시점에서 자녀들이 본 내용을 알게되어 취하를 요청하니 몇일 서류를 검토했다는 이유로 환불 해주지 않는데 불쌍해서 16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 165만원만 받았습니다.
불쌍한 독거노인에게 수임당시 바로 일사부재리원칙.등기공시등 법의 기본원칙에 저촉된 건을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과거 인권변호사이고 5.18등 약자의 편에서 일하신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본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채권채무에 대한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공간으로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 사이트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 전문 사이트에서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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