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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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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말급합니다 |
급합 |
조회수
: 2097 |
저의엄마의 일입니다 약 8년전일이구요
저의엄마는 운전면허증도 없구 아빠의차를 엄마 앞으로 명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동네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겁니다 그사람이 옆좌석에 동네할머니를 태우구 가다 사고를냈구 할머니는 돌아 가셨답니다
그런데 차에 보험이 없어서 나라에서인가?어디 보험회사에서
대신 할머니네 쪽에다가 60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 줬구
그돈을 엄마에게 청구하는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시구 아빠와 사고당사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입니다 그러구 전지금 결혼을한 상태인데
여기제가 사는집에 엄마가 재가해서 난 아들이잇어 엄마와 그아들의 주소가 일루 대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6000만원을 보상한사람이 저희집을
압류한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그 6000만원을 엄마가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2:결혼한 딸의 집에 주소가 돼있다구 압류를 할수 있습니까?
3:만약 돈을 해결못하면 저희엄마는 어떻게 돼나요?
4:엄마가 파산신청은 못해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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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채권 채무 관계는 명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차의 소유자 였다면 어머니가 배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밝혀 아버지와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아버님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진행해봐야 별 실익이 없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는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유체동산에 압류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보아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채무액이 확정이 되었다면, 어머니께서 파산신청을 하시어 부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598-3650 // 016-277-588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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